부기장 채용때 훈련비 8천만원 받은 항공사…대법 "무효"

입력 2019-02-14 06:00
부기장 채용때 훈련비 8천만원 받은 항공사…대법 "무효"

"무경험 이용해 일방적 약정 체결 불공정…실제 훈련비 뺀 5천만원 반환"

퇴사한 부기장 9명, 항공사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식 채용되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채용계약 내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내 A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최 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5천9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10월 회사와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계약 기간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 8천만원은 최씨 등이 부담한다'고 약정했다.

이 약정에 따라 8천만원을 회사에 낸 최씨 등은 2015년 2∼5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하면서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씨 등은 "8천만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비용"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최씨 등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천만원을 훈련비용으로 약정했다"며 "이 같은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훈련비용은 1인당 2천903만원에 불과하다"며 8천만원 중 5천97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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