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생산시설 입지 제한 완화된다…정부, 첨단업종 범위 조정

입력 2019-02-13 17:36
드론 생산시설 입지 제한 완화된다…정부, 첨단업종 범위 조정

규제 개선사례 74건 소개…"규제혁신 빨리 체감하도록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드론, 3D 프린팅, 전기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같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장 신설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지난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74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추진단에는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지난해 12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집적법상 85개 첨단업종에 드론 등 16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드론 업체들은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한 도시 인근 입지를 원하지만, 그간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장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해 첨단업종 범위를 조정했다"며 "첨단산업 업종의 입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드론측량 분야 표준품셈(정부 고시가격)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드론측량은 유인항공기 촬영측량과 비교해 비용을 20% 정도 절감할 수 있지만, 그동안 드론측량 품셈이 없어 가격·인건비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물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벽면 이용 간판을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안을 개선했다.

기존에 서울·세종·충남·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벽면 간판의 설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해 4층 이상에 입주한 사업자는 벽면 간판을 설치할 수 없었다.

자동차 수송차량(카 캐리어)의 도로 주·정차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송차량이 차량 인도 작업을 하려면 도로에 최소 15분 이상 주·정차해야 하지만, 그간 법규 위반으로 여겨져서 자동차 인도에 애로를 겪는다는 업체들의 개선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또 편의점 사업주 변경 시 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절차를 기존 '등록 취소·신규 등록'의 이중 절차에서 '변경신고'로 간소화하도록 오는 9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행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다양한 상품 설계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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