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주민 "유성시장 재개발사업 철회해야"(종합)
유성구청장 "전통자산인 유성 오일장 명맥 유지할 것"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 유성시장 일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13일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재벌 건설사와 외지 투기꾼들에게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재개발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재개발사업은 유성시장 관광 명소화 사업 등에 2025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대전시 도시재생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등은 특히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토지 소유면적이 전체 면적의 32%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발예정 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창립총회를 하려는 배경에 유성구의 묵시적 동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유성구가 유성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으로조차 등록하지 않은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면담했다.
면담 뒤 정 구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확보해야 할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법마다 규정이 달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조합 설립 신청 시 확보한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미등록과 관련해서는 "유성시장이 상설시장이 아니라 오일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100년 전통의 유성 오일장을 지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책임"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시장을 포함한 장대B구역은 2009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유야무야되다가 지난해 6월 30일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 75% 이상이 재개발에 동의해 조합 설립 조건을 갖췄다.
반면 일부 주민은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원주민의 생계 터전을 빼앗는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 대신 개량이나 부분 신축 위주의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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