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피해고객 입증책임 완화…회사 배상책임 강화

입력 2019-02-13 16:30
통신장애 피해고객 입증책임 완화…회사 배상책임 강화

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3개년 정책방안 수립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올해부터 통신장애로 특별 손해를 본 고객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자급제 단말기 가격공시에 오픈마켓 가격 등이 반영되고, 중저가 단말기 가격공시 대상이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통신장애로 특별손해를 본 이용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한다. 반면 사업자의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체통신수단, 신고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등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이 마련된다.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피해구제 기준을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약관에 반영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시로 점검하고, 신종 불편광고 유형을 발굴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돌발 실행되는 신종 앱광고 등을 규제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결합상품 사업자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2020년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에는 약정기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의 비교 선택을 돕고자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는 확대된다.

휴대전화 가격 비교정보에 오픈마켓 가격도 포함된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을 말한다. G마켓·옥션·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통신비 피해 예방을 위해 유료콘텐츠 요금을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액 자동안내도 개선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공시지원금 차별적 지급행위와 온라인 유통점의 불법·편법 영업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의 인하를 위해 올해 국내 애프터서비스 운영실태 점검과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내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 출처를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별로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단말기 공급·구매·가입·이용 단계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유형을 조사, 분석해 2021년 개선안을 만든다.

웹하드와 필터링업체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안·우회 접속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이 가능한 신규 접속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한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54개사,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7개사가 참여하게 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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