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징계 재논의…내일 윤리위 재소집(종합2보)

입력 2019-02-13 19:27
수정 2019-02-13 19:37
한국당 '5·18 망언' 징계 재논의…내일 윤리위 재소집(종합2보)

내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비대위에서 최종 의결

김진태 "당규에 후보자 신분보장 명시…징계 보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윤리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내일 아침 7시 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윤리위를 다시 열어 징계 여부를 확정하는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 윤리위의 결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

또한 윤리위가 비대위 회의 전까지 결론을 못 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14일에는 징계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일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을 뿐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신분 보장이 당규에 나와 있다. 따라서 윤리위 회부와 관계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며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 문제의 공청회에서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모독' 논란 공청회 김진태·이종명·김순례는 누구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들 '5·18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이 지난 12일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신에 대한 징계도 윤리위에 요청했다.

이날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윤리위 회의는 김영종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처에서 비밀리에 열렸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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