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획기적 야생지 보존법안 가결

입력 2019-02-13 10:47
미 상원, 획기적 야생지 보존법안 가결

130만 에이커 자연 보호구역 설정, 일체 개발 불허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상원이 12일 100만 에이커(1에이커=약 1224평) 이상의 광대한 야생지를 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야생지 환경보존을 위해 영구적으로 연방기금을 지원토록 하는 획기적인 공공토지 보존법안을 가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92-8의 압도적 다수로 야생지 보존법안을 가결했다.

최근 주요 국정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이 극심한 분열을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광산과 유전 개발 등을 허용함으로써 공공토지 보존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이 초당적 지지로 토지보존법안을 가결한 것은 환경보호주의자들에 드문 승리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서부지역 출신 의원들은 지난 4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겨지나 하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리조나 출신의 라울 그리자블라 하원 천연자원위원장은 법안 가결로 방대한 야생지를 채굴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신의)의회 입성 이후 거둔 최대 초당적 승리 가운데 하나"라고 자축했다.

법안은 100만 에이커 이상의 야생지 보존구역을 설정하는 외에 보존 활동에 연방 차원의 '토지 및 수자원 보호 기금' 프로그램을 영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1964년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수역에서 석유 채굴을 벌이는 석유 및 가스업체들이 내륙의 자연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와 로열티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의회로부터 수년 단위로 갱신돼왔으나 새 법안은 프로그램 적용을 영구화함으로써 수년마다 시한 만료와 함께 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

법안은 유타와 뉴멕시코,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지에 130만 에이커(약 15억9천만평)에 달하는 지역을 가장 엄격한 자연보전 등급인 '원생(原生) 자연 환경 보전 지역'(wilderness)으로 설정, 일체의 개발과 상당 부분 차량 통행을 금하고 있다. 몬태나와 워싱턴주에는 이보다는 덜 엄격한 영구 보존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의 225마일(약 362km) 길이의 강 지대를 야생 및 경관, 휴양지대로 분류했다.

미정부 캐머런 온리 환경보존국장은 "미국 최선의 환경보존프로그램을 괴롭혀온 불확실성을 종식하는 큰 진전"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부담 없이 미국 내 국립공원과 원초지 보존, 탐방로 개설 등에 도움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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