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
대법원장 신년인사 때 '인사비밀' 보고서 인편으로 전달
행정처, 역으로 법원장에 부정적 인사정보 알리기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사권을 핵심으로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키우기'에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폐지 수순을 밟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자신의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근무평정표 이외에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2013년부터 해마다 작성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인비'(人秘·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처에서 매년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즉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자료가 됐다.
'물의야기 법관'은 원래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를 뜻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2012년 정기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정기인사 때 '물의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와 언론·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장들에게서 보고받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등을 종합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방안에 수기로 'V'자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다.
완성된 판사 블랙리스트는 작성 때와는 반대 방향, 즉 법원행정처에서 각급 법원으로도 건네져 개별 법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등 해당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사 관련 정보를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으로 정리해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장의 부정적 근무평정을 유도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등 특정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한번 분류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해외연수 등 선발성 인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했다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보다 더 가혹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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