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혜택

입력 2019-02-12 14:32
용인시 소상공인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혜택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관내 1만7천284개 소상공인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용인관내 소상공인도 주택·온실처럼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문의:☎02-2100-510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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