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서도 '불효소송'…아버지에게 月13만원 지급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방글라데시에서 75세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부양 의무를 다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아부 타헤르씨는 금융계 종사자인 아들 모하마드 샤자한 씨를 상대로 치타공 지방법원에 '불효소송'을 냈다.
타헤르 씨는 "아들을 키우느라 나와 아내는 많은 고생을 했다"며 "샤자한은 좋은 아들이었지만 결혼한 후 변했고 우리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샤자한 씨는 "수십년간 관계가 소원했지만 부모를 부양해왔다"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망신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정 다툼 끝에 부자는 타협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샤자한 씨는 아버지에게 매달 1만 타카(한화 약 13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타헤르 씨는 "아들이 계속 돈을 보내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BBC는 타헤르 씨가 제기한 불효소송을 두고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족 붕괴의 일종'이라면서도 이는 세계의 유사 사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헤르 씨가 제기한 소송은 방글라데시의 '부모부양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
싱가포르에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모부양법이 존재한다. 지난 2017년 싱가포르 법원은 20건의 부모 부양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불효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중국 쓰촨성에서는 늙은 아버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자녀 5명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배우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가 신 씨를 상대로 낸 불효소송이 화제가 됐다.
신 씨의 할아버지는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신 씨가 연락을 끊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신이 손자를 오해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BBC는 미국의 많은 주와 유럽 일부 국가에도 이른바 '효도지원법'이 존재하지만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제임스 사빈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은 싱가포르와 달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라며 이런 법이 미국에서 추동력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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