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토지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임대료 전가 '제한적'"

입력 2019-02-12 12:00
"고가 토지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임대료 전가 '제한적'"

국토부 공시지가 Q&A…젠트리피케이션 분쟁 해결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가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오는 4월 '상가건물인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정리한 공시지가에 관한 문답 내용.

--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됐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하여 소폭 인상됐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은.

▲ 영세 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 대다수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이 소폭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

--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4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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