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입력 2019-02-12 10:04
권익위, 올해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공익신고자 색출행위·신분 유출 막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인허가 관련 민관유착 등 생활적폐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를 엄벌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지난해 12월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인허가나 공사관리·감독과 관련한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 근절에 나선다.

공무원의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넣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 갑질 관행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갑질로 규정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교차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해외 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 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 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머지않았다"며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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