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규사업자, 휠체어 탑승장비 절반 이상 장착시 '면허우대'

입력 2019-02-12 05:30
수정 2019-02-12 06:50
버스 신규사업자, 휠체어 탑승장비 절반 이상 장착시 '면허우대'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계획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노선버스 신규사업자 가운데 전체 버스의 2분의 1 이상에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예비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로 운행하려는 자'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 어려웠던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 기준점수를 2·3급 청각장애인의 경우 64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종전에는 텝스의 쓰기 시험에 듣고 받아쓰는 문항이 포함돼 있는데도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 모두 기준점수가 71점 이상이어서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반안건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의결한다.

이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사회보장 패러다임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기소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의결한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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