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위험에 반발한 등교 거부는 무단결석…교장이 판단"

입력 2019-02-11 15:35
"통학로 위험에 반발한 등교 거부는 무단결석…교장이 판단"

울산교육청, 문수초 사안 관련 시의원 질문에 답변…안전조처는 진행 중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통학로 위험 때문에 등교를 거부한 문수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학교 측이 무단결석 처리한 데 대해 "학교장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일 이미영 시의원이 문수초 사례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사항 특기 사항란에는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결석 사유 등을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무단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며 "기타결석은 부모·가족부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고,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특기 사항란에 입력하는 결석 사유는 해당 학교장이 학생 결석과 관련한 종합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학교 관계자와 면담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어 문수초 통학로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용 폐쇄회로(CC) TV 설치, 다리 난간 재정비, 울주군청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군청 도로 내 교통안전 지도 인력 2명 배치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 울주군과 안전펜스 연장 설치 협의 등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오는 3월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등하교생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방안전 덮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2017년 말 울주군 신청사가 문수초 인근에 들어선 뒤부터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크게 늘고 군청을 오가는 차량도 증가해 학생들 통학로가 위험해졌다며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어 학부모들은 지난해 3월 2일 개학 첫날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해 전교생 155명 가운데 28명만 등교했고,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40∼70명 정도만 출석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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