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 불법거래 처벌 강화…"자금 해외유출 차단책"
500만 위안 외환 불법거래 시 5년 이상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지난 1월 31일 대규모로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 공지문을 발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사법 공지문을 통해 500만 위안(약 8억3천만원) 이상의 외환을 불법 거래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10만 위안(약 1천650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했다.
특히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환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치기는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의 수법이다.
최고인민검찰청은 지하 금융시장을 통한 불법적인 결제와 외환 거래가 최근 몇 년새 증가하고 있다고 외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최고인민검찰청은 "지하 금융업자들의 주요 사업이 환치기이며, 이는 막대한 자본 유출과 사회에 대한 중대한 손해로 연결되고 있다"며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임을 설명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업들이 위안화 약세와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해 해외 투자를 모색하자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 개인의 외환 매입 시 엄격한 신원 확인, 기업의 해외투자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외환거래에 제한이 가해지자 암시장에서 외환을 불법 거래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8월 '환치기' 수법으로 1억 위안(약 165억원) 이상을 해외로 이전하려 한 허난(河南) 성 출신 남성 궈모 씨를 적발했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고액인 800만 위안(약 1억3천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jj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