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설계·준공까지 참여' 세종교육청 명예감독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시설 조성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명예감독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명예감독제는 학부모·학생·교직원이 시공자의 책임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건물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 10억원 이상 환경개선사업에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 전문직, 해당 학교 교직원, 학부모·학생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 인원을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해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교육시설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관들의 참여 횟수를 2차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명예감독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해 품질 좋은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