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공조명 공해' 심해…허용기준 초과율 44%

입력 2019-02-11 11:24
충북 '인공조명 공해' 심해…허용기준 초과율 44%

도, 상반기 중 '빛 공해 방지 위원회' 구성 추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인공조명에 따른 충북 지역의 빛 공해가 전국 평균치와 거의 같을 정도로 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도·환경부 공동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 용역'에 따르면 도내 684개 지점 중 44%(304곳)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초과율 45%와 비슷한 수준이다.

충북 역시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이나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로등·보안등 등 공간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3%(221곳 중 7곳)였으나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 초과율은 61%(416곳 중 225곳)에 달했다.

외부에서 건물에 빛을 비추는 장식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무려 89%(47곳 중 42곳)로 나타났다.

지역별 초과율을 보면 청주가 51.6%(337곳 중 174곳)로 가장 높고 음성 47.8%(46곳 중 22곳)였다.

나머지 9개 시·군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충북 평균치를 밑돌았다.

영동 43.6%(39곳 중 17곳), 보은 42.9%(21곳 중 9곳), 단양 41.7%(12곳 중 5곳), 진천 40.7%(27곳 중 11곳), 옥천 38.2%(34곳 중 13곳), 충주 32.8%(67곳 중 22곳), 증평 31.0%(42곳 중 13곳), 괴산 30.8%(26곳 중 8곳), 제천 30.3%(33곳 중 10곳)이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군과 협의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명시설 사용 중지·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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