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어려운 병역의무자, 모집병에 지원땐 가산점

입력 2019-02-11 08:50
수정 2019-02-11 08:58
가정형편 어려운 병역의무자, 모집병에 지원땐 가산점

병무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정 등에 병역혜택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각 군의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등 병역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은 11일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 행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받게 된다. 육군의 기술·행정·유급지원병, 해군의 기술·동반입대·유급지원병, 해병의 기술병, 공군의 기술·유급지원병이 가산점 적용 대상이다.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 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올해 2~12월 중 본인의 입영희망월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들이 취업맞춤 특기병에 지원할 경우 현행 고졸 이하 학력 제한을 완화해 대학 재학 때도 가능하도록 했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 순으로 들어가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란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중심의 병무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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