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현물지원 강화(종합2보)
1조원 처음 넘어서…美요구로 유효기간 1년·금액은 우리측 의견 많이 반영
투명성 강화…예외적 현금지원 철폐·군수분야 불용액 자동이월 제한
4월께 국회 비준 거쳐 발효…이르면 상반기에 '내년 이후分' 새 협상 돌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상현 기자 =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록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도 강화했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한편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으로 요구한 항목 중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해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새 협정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국이 합의하면 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측 요구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총액은 새로 합의해야 해 어려운 협상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이견을 좁혀가던 지난해 연말 미국 측이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으로, 이에 한국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이는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31일로 마감됐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10여명은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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