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도로·소형 회전교차로·옐로 카펫 설치 확대한다

입력 2019-02-10 11:13
지그재그 도로·소형 회전교차로·옐로 카펫 설치 확대한다

국토부,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그재그 도로, 폭이 좁아지는 도로, 소형 회전교차로, 옐로 카펫 등의 시설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로 설계가 자동차 통행 중심으로 이뤄져 설계속도에 따라 설치돼 도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며 "이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도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만든 가이드는 도시 지역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특화된 도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맞춰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한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정류장 앞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확장한 '버스곶' 등 새로운 도로 설계기법을 소개,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 지그재그 도로 ▲ 차로 폭 좁아지는 도로 ▲ 소형 회전교차로 ▲ 과속방지턱 ▲ 노면 요철 포장 ▲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 차량 진입 억제시설 등이 있다.

국내에도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 지그재그 도로를, 서울 성북구에 차로 폭 좁아지는 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입을 시작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국 지자체 도시 특성을 반영한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를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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