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1억 받아 해외여행' 동물보호단체 대표 재판에
생활비·자동차 할부금 등 유용…대표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 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와 구조활동을 하겠다며 단체를 만들어 1천여명으로부터 후원금 9천8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후원금 가운데 7천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과 집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
그가 실제로 동물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고,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
몇몇 후원자들이 '구조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서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동물구조 활동 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구조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꾸미기도 했다.
서씨의 행적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은 지난해 1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올해 1월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가 빼돌리고 남은 금액 일부를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단체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