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원전 지원금 달라" 울산중구, 법 개정 운동 추진
원전 30㎞ 이내로 관련 업무만 폭주…반경 5㎞ 이내 지자체만 지원받아
TF 구성해 전국 14개 '동병상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가 현재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은 개정돼 인근 지자체까지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졌으나 원전 지원금 범위는 그대로여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방사능방재법이 2014년 개정된 이후 중구는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전에는 원전 주변 반경 8∼10㎞ 이내 지자체만 의무적으로 이 같은 활동을 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대상 지역이 최대 반경 30㎞로 확대하면서 중구도 포함됐다.
업무는 늘었으나 인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중구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주군 신고리원전 등으로부터 모두 30㎞ 이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 연합훈련 등에 모두 참여해야 했다.
또 장갑·덧신·안경 등 방사능 방재 세트 180개, 방진 마스크 4천500개, 개인 선량계 30개, 표면오염감시기 2개 등 장비를 구입했고 구청 직원 50여 명을 방재 요원으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 계획 수립부터 장비 관리, 방재 요원 관리, 주민 홍보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이다.
원전 소재지인 인근 울주군은 이들 사업 관련 1개 과가 있는 것과 대조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부적으론 이들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개 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원전 관련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이 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한정해 중구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교부세법 개정 등 지원금을 확보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오는 3월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안에 울산 4개 구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도 진행하고 오는 10월에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본격적인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업무 증가 이후 원안위로부터 관련 장비 구입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전부다"며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든 시민이 원전 근처에 살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훈련까지 받으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겼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운동과도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라 현재 원전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울주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등 5곳이다.
지난해 울주군에 지급된 각종 원전 관련 지원금은 26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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