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어획 넘어 위판장·횟집까지 확대단속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는 12~22일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 과정에서의 어업 관련 불법행위까지 지도 단속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해상의 어획 단계에 집중돼왔다.
그러나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소비시장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꾸준히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는 등 선제적 지도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운영 중인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 시스템을 보완한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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