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 학생들 "오세정 총장, 징계무효소송 항소 취하해야"

입력 2019-02-08 10:54
서울대 징계 학생들 "오세정 총장, 징계무효소송 항소 취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2016∼2017년 서울대 본관 점거 당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이 8일 오세정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무효소송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이 속한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 총장의 취임이 예정된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앞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대책회의' 등 72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쟁위원회는 "오 총장은 후보 시절 1심 판결이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이제 자신의 말만 지키면 된다"며 "오 총장이 진정으로 소통과 신뢰회복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지난 집행부의 잘못을 잘라내고 학생들과의 신뢰회복을 도모할 적기"라며 "학생을 탄압해온 서울대의 폐단을 끊어내고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회적 위신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오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2016∼2017년 228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대학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자 징계 처분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다며 징계 해제가 아닌 완전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결국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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