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대형로펌 광장 변호인 선임

입력 2019-02-07 14:27
수정 2019-02-07 15:02
'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대형로펌 광장 변호인 선임

인천지법 형사단독 판사에 사건 배당…3월 21일 첫 재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이 법원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김앤장·세종·태평양·화우 등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 측은 소속 변호사 12명을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변호인으로 지정해 최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이 고급 가구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원목 마루 등을 수입하면서 1억여원의 운임과 세금을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세관 당국 조사 때 포함된 밀수입과 수입 물품 허위 신고 혐의 가운데 일부도 공소 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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