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탈핵단체 "한빛원전 국민감사 각하는 위법"

입력 2019-02-07 14:21
광주전남 탈핵단체 "한빛원전 국민감사 각하는 위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탈핵단체가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국민감사 각하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각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감사원이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를 근거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정한 '동일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원전 3·4호기 안전관리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3·4호기에서는 2014년 이후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문제가 드러났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은 이와 관련해 작년 7월 시민 401명과 함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고, 감사원은 약 석 달 뒤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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