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암행단속반입니다"…암행순찰차·드론 설 연휴 단속현장

입력 2019-02-03 09:00
수정 2019-02-03 14:10
"똑똑, 암행단속반입니다"…암행순찰차·드론 설 연휴 단속현장

시속 160㎞ 질주하던 운전자 "암행순찰차 있는 줄 몰라"

경찰, 연휴 기간 암행순찰차 21대·드론 10대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고속도로순찰대 암행단속반입니다. 방금 160㎞까지 밟으셨죠?"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부근에서 흰색 벤츠 한 대가 제한속도 시속 100㎞를 훌쩍 넘긴 160㎞로 질주했다.

차량은 터널 안에서는 금지된 추월을 아랑곳없이 했고, 밖에서는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단번에 차선을 변경하는 등 한눈에도 위험해 보이는 운전행위를 반복했다.

그때 차량 바로 뒤에 있던 승용차에서 파랑·빨간 전광판이 켜지더니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로 위 암행어사'로 불리는 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였다.

"암행단속반입니다"…암행순찰차·드론 설 연휴 단속현장 / 연합뉴스 (Yonhapnews)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 최모(28)씨는 "경찰차인 줄 몰랐다"며 "병원 예약시간에 늦어 급한 마음에 과속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았다.

오후 4시 10분께 같은 도로 덕평나들목 인근. 이번엔 암행순찰차가 수신호를 보내 녹색 봉고차를 불러세웠다. 창문 너머로 운전자 김모(48)씨가 휴대전화를 쥐고 통화하며 한손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순순히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품업체에서 걸려온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방금 막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됐다.

연합뉴스가 암행순찰차 1대에 동승한 1시간 동안 운전 중 전화통화, 차로를 급변경하는 속칭 '칼치기', 지정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운전자 4명이 잇달아 단속됐다.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 소속 유모(41) 경장은 "아직 본격적인 연휴 전이어서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며 "연휴가 시작되면 이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설 연휴 기간인 2∼6일 암행순찰차 21대와 드론(무인항공기) 10대를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투입해 특별교통단속을 벌인다.

암행순찰차는 경부고속도로에 8대, 영동ㆍ서울양양고속도로에 7대, 호남ㆍ남해ㆍ서해안고속도로에 6대 투입됐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곳저곳을 순찰하며 '얌체운전'과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는다.



암행순찰차가 도로 위를 책임진다면, 공중에서는 드론이 감시의 눈을 번득인다.

드론 10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14곳에서 10m 상공에 머물며 갓길운행과 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한다. 투입 지점은 죽전·기흥·안성·망향·입장·여산·진영·함안휴게소와 여주·호법·당진·금호·김천·대동분기점이다.

드론 비행을 담당하는 조종사와 카메라 영상을 주시하는 감시 요원이 1개조로 근무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 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드론이 고속도로 위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비해 '감시 드론'들도 도로 밖 상공을 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투입한 특별단속으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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