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어 KBS도 과거청산 활동제한 판결…"즉각 항고"
경영진 교체 후 '정상화' 위해 구성한 '진미위' 암초 만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공영방송들이 경영진 교체 후 '정상화'를 외치며 구성한 위원회들이 사법부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연이어 받으면서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은 1일 KBS가 제기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KBS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전 경영진 때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조가 제출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KBS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을 정지했다.
KBS는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히며 "진미위 설치와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나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구비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KBS공영노조는 "이번 판결로 KBS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MBC도 비슷한 목적으로 구성한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징계 요구권 등 핵심 기능이 정지됐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소수 노조 MBC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MBC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출범한 공식기구"라며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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