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탄핵추진 대상'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임명 4일 만에 사직

입력 2019-02-01 14:56
'민변 탄핵추진 대상'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임명 4일 만에 사직

"진위여부 떠나 법원가족에 상처 줘"…민변 탄핵소추안에 추가 포함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8일 신임 법원장에 임명된 뒤 4일 만이다.

윤 법원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 명령으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퇴임하게 돼 대법원장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인천지법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윤 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을 맺는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는 이유였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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