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배점 50% 하향 조정

입력 2019-02-01 14:26
수정 2019-02-01 14:40
면세점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배점 50% 하향 조정

'임대료 점수 과다 반영' 지적 반영…중소·중견 면세점 재무평가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공항공사 등 시설권자의 배점 비중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임대료 등 가격 평가 비중을 줄이고 관리역량 등 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관세청이 1일 밝혔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는 위원회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개선안에는 신규 특허의 경우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갱신 평가는 상생협력 분야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 배점을 1천점 중 500점에서 250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설 임대료 평가가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 점수는 25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됐고 경영능력(250점) 평가 항목이 신설됐다. 관광인프라(50점) 평가는 삭제됐고 상생 협력 점수 배점은 200점에서 150점으로 축소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상생 분야 배점을 줄였다.

이번 개선안은 관세 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등 개선 요구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심사위에 제안한 것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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