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설 연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입력 2019-02-01 13:57
수정 2019-02-01 14:26
[경남소식] 설 연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경기,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설 연휴에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가축시장 14곳을 오는 21일까지 폐쇄하고 구제역 상황이 끝날 때까지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 조치했다.

기존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과 12곳의 통제초소를 전 시·군에 1곳 이상 설치해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모든 젖소를 대상으로 백신 보강 접종을 하고 다른 소와 돼지 등 148만3천 마리에 대해서도 오는 2일까지 긴급 보강 접종을 끝내기로 했다.

'부실감리 방지'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674명 확정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674명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로 확정하고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공사감리자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공개모집, 18개 시·군별로 등록 신청을 받았다.

도는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 데 따른 부실감리를 방지하려고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 모집해 등록명부를 작성한다.

해당 시·군은 이러한 등록명부를 활용해 감리자를 지정한다.

감리자 지정제도 적용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200㎡ 이하 일반 건축물과 분양이 목적인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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