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2보)

입력 2019-02-01 12:41
수정 2019-02-02 10:21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2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180640]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003490]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한항공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경영개선 유도 등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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