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자에 자신 소개해 받은 돈은 알선료…추징 가능"

입력 2019-02-01 12:00
대법 "성매매업자에 자신 소개해 받은 돈은 알선료…추징 가능"

法 "성매매 대가 아닌 알선료로 받은 것"…성매매처벌법상 알선료만 추징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성매매 대가가 아닌 알선료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2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한국인 출장성매매업소 업자에게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알선료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을 이 업자에게 소개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알선료로 받은 1천800만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B씨는 "알선료 중 6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고, 300만원은 자신을 소개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6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300만원은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료로 받은 이상 자신을 소개한 대가라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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