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추진…"생활 속 사고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조례 통과 뒤 보험 계약 체결 예정"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군은 최근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합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관내 체류하는 것으로 신고된 외국인도 포함한다.
군은 예산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한도액을 따로 정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본 당사자(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보험기관에 내면 된다.
다만, 사고일 현재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오는 3월께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 가입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고령자가 많은 군 실정 등을 고려해 고령자가 취약한 사고 등에 대한 보험을 선택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