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금품·향응 1회 적발시 '아웃'…청렴 특별대책

입력 2019-02-04 10:09
양산시 금품·향응 1회 적발시 '아웃'…청렴 특별대책

수수 규모 무관 형사고발·중징계·직위해제 병행…승진도 배제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양산시는 민선 7기 중요 시책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대 분야 24개 실천과제를 담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올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6년까지 하위권에 머물렀던 기관 청렴도가 최근 중위권으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으로 청렴도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 때 청렴업무와 고충민원 업무를 같이 처리해오던 시민권익팀을 청렴업무만 처리하는 청렴윤리팀으로 개편,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론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 사항 시정이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옴부즈만'에 청렴기능을 확대,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업무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감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한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실시해 오던 청렴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해 공사·용역 인·허가 등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청렴도 부진 분야 특별 교육실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 등으로 비위행위 사전차단에 주력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부패 공무원에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수수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발시 형사고발·중징계 요구·직위해제를 병행하고 3년간 승진은 물론 포상 및 국외연수에서 배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괄 시행했던 청렴서약 제도는 직위별로 내용과 형식을 달리해 운영하고 전 직원 대상 부패방지 교육, 맞춤형 청렴 워크숍 등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활성화해 자율적인 청렴문화 정착과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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