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신명학원 감사 거부 무죄판결 규탄한다"
성명서 "비리 만연한 사학에 힘 실어준 꼴" 비판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31일 "충북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무죄 판결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16년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신명학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고, 필요할 경우 학교 운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리가 만연한 사학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충주에 있는 신명학원은 2016년 9월 도교육청의 특정감사 당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상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명학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 내용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사학들이 향후 도교육청 감사에 불응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전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도교육청이 적법한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신명학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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