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작년 불수능 손배소송…15문제 교과과정 밖 출제"

입력 2019-01-31 17:21
시민단체 "작년 불수능 손배소송…15문제 교과과정 밖 출제"

"로스쿨 입학시험 나올 수준 문제도…학생·학부모 피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영역 3문제와 수리영역 12문제가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봤으니 내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걱세가 교사 등 전문가 10명의 판단을 바탕으로 고교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주장한 문제는 국어영역 11·31·42번과 수리영역 가형 14·16·18·19·20·29·30번, 나형 17·20·21·29·30번 등이다.

사걱세는 국어영역 42번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나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가능세계'라는 철학개념을 다룬 지문을 읽고 보기로 제시된 문장을 해석해 답을 고르는 형태였다.

사걱세는 "수능에 학교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물리·정신적 피해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2월 둘째 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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