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달라'는 경매낙찰자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 요구하는 경매낙찰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피해자 가족은 가장을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를 찾아온 경매낙찰자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A씨는 빚을 갚지 못하자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B씨가 낙찰받았다.
A씨는 이날 B씨가 찾아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독촉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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