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헌병→군사경찰', 일본식 법률용어 바꾸자"
법률 개정안 발의…'가환부→임시반환', '각별→각자에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3일 각종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군사법원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은 법조문에 나오는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의 무단통치에서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도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병과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황 의원은 "헌병은 옛 일본식 모델로 창설됐지만, 현재는 군 내부의 독자적인 경찰 역할을 해 군사경찰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해제'라는 말을 '임시해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또 '각별→각자에게'(상법 개정안), '가환부→임시반환'(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관세법 개정안) 등 법률용어를 바꾸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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