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소 명함 배포' 박우량 군수 불기소 부당"…주민, 재정신청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6·13 지방선거 전 항구 매표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를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지역 주민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31일 광주고법과 광주고검 등에 따르면 신안군 주민 박준용(57)씨는 박 군수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 등 주민 566명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다.
박씨는 박 군수가 지난해 설 연휴인 2월 15일 송공항 매표소에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등과 명함을 배포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이 선거용 명함을 배포할 때는 반드시 유권자를 만나 직접 전달해야 하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항공기 내부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내부, 병원·종교시설·극장 내부에서는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 호소를 해서는 안 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박 군수가 초범이고 CCTV 등으로 배포 행위가 확인된 명함이 35장에 불과한 점, 명함을 받은 상당수가 선거구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씨는 박 군수가 당시 5시간에 걸쳐 명함을 배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총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군수가 초범이라는 것은 표현상의 착오인 것 같다. 선거용 명함 배포의 경우 50건 미만은 불입건 사안이며 당시 입증된 명함 배포 행위가 35건이라 이를 기준으로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