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산출때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입력 2019-01-31 15:54
수정 2019-01-31 16:00
은행 BIS비율 산출때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발행분담금 면제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인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채권부 채권)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자본 적정성이나 지급 여력 평가 시 위험가중치를 은행채보다 낮추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발행 비용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 우선변제권이 있어 주택저당증권이나 은행채 등 다른 채권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은행들이 이런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4년 '이중상환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경우는 4건에 불가하며 이마저도 원화 발행은 전혀 없다.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됐다.

우선 커버드본드 발행액의 0.04%를 발행분담금으로 물리던 것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해 취급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고정금리, 분할상환) 평가 때 가중치(120%)를 주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금융기관에는 초과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깎아주고 있다.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 예수금 인정 한도(최대 1%)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위한 유인책도 내놨다.

은행은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는 일반 은행채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방안별로 필요한 규정이나 세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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