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금·상품권 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5명 고발

입력 2019-01-31 15:26
선관위, 현금·상품권 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5명 고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입후보예정자 5명을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 뭉치를 악수하며 건넨 혐의로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도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C씨를 고발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3명의 선거인에게 7만∼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입후보예정자 D씨와, D씨를 위해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를 받는 E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을 신고한 3명에게 총 3천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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