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님, 치맥할까요"…내일부터 병사 평일일과후 외출가능(종합)
개인용무 외출 월 2회까지·외출시간 4시간…단결활동 땐 가벼운 음주도 가능
부대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듯…'병사맞이' 서비스 개선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3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했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임무와 여건 상 외출, 외박이 제한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각 군 주관으로 최대 2일까지 포상휴가를 추가 승인해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때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부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사 외출 제도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사 맞이' 서비스 개선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이 즐겨 찾는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의 위생과 서비스 개선, 가격 할인 등 편의 제공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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