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구 화재 피해상인 '전수조사 후 보상' 합의
2월 15일부터 한달간 보상신청 접수…월 매출액·영업손실액 고려할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KT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전수조사를 거쳐 피해를 보상하기로 상인들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30일 3차 회의에서 피해 보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KT 관계자,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2월 15일∼3월 15일 문자와 이메일, 우편물, TV 광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피해 조사 사실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4개 구 중심 상권과 주요 거점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상인을 위해 추가 접수도 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서는 업종과 월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양식은 내달 13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확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상액과 보상 기간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손실 피해액을 고려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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