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19-01-31 13:40
수정 2019-01-31 13:43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1심 불복해 항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성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시장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 최근 항소장을 냈다.

구 시장 측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으로서는 형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는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며 "사업가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결단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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