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불법 폐기물 반출 안 하면 진·출입 교량 봉쇄"
3월 말까지 시한…진·출입 교량 철거도 불사
(임실=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오염된 토양을 불법으로 반입한 외지업체를 바짝 압박하고 나섰다.
심민 임실군수는 3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체가 대구광역시의 오염된 토양을 임실군으로 반입해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장으로 진·출입하는 교량을 사실상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A 업체가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350t(25t 트럭 14대분)을 몰래 들여온 데 따른 강경책이다.
심 군수는 "오염된 토양을 불법으로 들여온 업체가 이를 실어 내지 않으면 우선 높이 2m 높이의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20t 이상의 화물트럭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3월 말까지 반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량 철거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이 교량은 재난 안전시설에 해당해 보강이나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단 반입 영업행위로 이 업체를 추가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군은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변경등록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심 군수가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 공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임실군과 정읍시·김제시 등 3개 시군에 4만여의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 취수시설과 불과 2㎞ 남짓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집중호우로 공장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 공장에 물이 흘러 들어가 오염된 이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에 조속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도 촉구했다.
외지업체가 해당 시·도가 아닌 곳에서 토양정화를 할 수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침은 업체 사무실이 있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이 등록·허가·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심 군수는 "2004년부터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던 토양정화업 등록 권한이 2012년 법령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업체 사무실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등록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예규가 적용됐다"면서 환경부에 즉각적인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이용호(남원·순창·임실) 국회의원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지난해 10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민 군수는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토양 환경법 개정이 절실한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면서 "불법적으로 반입한 오염 토양의 반출과 법 개정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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