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충북 농장 8곳으로 늘어
2번째 구제역 발생 안성 농가 방문 사료 차량이 경유한 농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의 축산 농가와 관련 있는 충북의 역학 농가가 1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충북도는 지난 29일 2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한우 농가에 사료를 공급한 차량이 앞서 방문한 도내 4개 시·군의 7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농가는 차량, 가축, 분뇨 등을 외부로 내보낼 수 없다.
사료 차량 방문 농가는 음성 3곳(1월 19일, 23일, 28일), 진천 2곳(각 1월 26일), 청주 1곳(1월 23일), 영동 1곳(1월 26일)이다.
이동제한 기간은 농장별로 방문일 이후 14일이다. 이 기간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지난 19일 사료 차량이 방문한 음성 축산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일은 다음 달 3일이지만, 가장 늦은 지난 28일 방문 농가의 해제일은 오는 13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와 관련 있는 보은지역 축산 농가 1곳의 이동제한은 의심증상이 없을 경우 다음 달 8일 풀린다.
도 관계자는 "전화로 임상 예찰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진천·음성 지역의 소·돼지 23만5천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마쳤고, 나머지 9개 시·군 53만9천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31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도는 안성 지역의 소·돼지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돼지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와 출입 차량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농식품부 "백신접종·소독 안한 축산농가 허가취소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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