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쪽파 등 30개 품종에 충남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적용

입력 2019-01-31 10:07
콩·쪽파 등 30개 품종에 충남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적용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3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가격안정제 대상인 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품목은 제외된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20% 이상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각 시·군에서 2개씩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해 콩, 쪽파, 감자, 생강, 수박, 방울토마토 등 30개 품종을 대상으로 확정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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