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쿠르드 조직 지원혐의' 美공관 직원 2년만에 풀려나

입력 2019-01-31 01:15
터키 '쿠르드 조직 지원혐의' 美공관 직원 2년만에 풀려나

법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수감 기간 고려해 석방"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미국과 터키 관계가 악화한 시기에 터키에서 체포된 미 공관의 터키인 직원이 2년 만에 풀려났다.

터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남부 아다나주(州) 소재 미국 총영사관의 통역 직원 함자 울루차이의 '테러조직 지원혐의'에 유죄 판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그러나 2017년 2월 체포된 울루차이의 수감 기간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하고,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제프리 M. 하브니어 주(駐)터키 미국대사대리가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미국대사관은 판결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

2016년 터키에서 벌어진 쿠데타 시도 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 등 터키 내 미국인과, 울루차이를 비롯한 미국 공관의 현지인 직원들이 '테러 지원 혐의'로 잇달아 체포됐다.

터키 정부가 제기한 테러 혐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또는 쿠르드 분리주의 연루 의혹을 말한다.

터키 당국이 체포한 다른 터키인 직원 메틴 토푸즈와 메테 잔튀르크는 각각 수감과 가택연금 상태다.

일련의 미국인과 미국 공관 직원 투옥 후 미국은 한때 터키에서 비(非)이민 비자 발급업무를 중단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작년 8월에는 양국 갈등이 심화하며 터키리라화가 폭락했다.

지난해 10월 브런슨 목사의 석방·귀국 후 양국 관계는 호전했으며, 지난달 미국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이은 시리아 정책을 놓고 더욱 긴밀해졌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