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8%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올해 주주총회에서 상장사의 8% 이상이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30일 국내 1천928개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154개사(8.2%)는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의 3%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를 고려하면 154개사는 반대표가 전혀 없어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내년 주총에서는 238개사가 같은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고 상장사협의회는 전망했다.
감사 선임 외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에는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최대주주 지분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관변경과 사업재편(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등 특별결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684개사(35.5%)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부족으로 부결될 수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주총 결의요건을 주요국과 같이 출석 주식 수만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완화하고 감사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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