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숙박 3배로 늘리고도 하수 배출기준 1/3로 축소"
행정사무조사위, JDC 대규모 사업 특별업무보고 받아
허창옥 의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않은 부분 사법부에 고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수차례씩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개발사업장들은 또 계획변경 과정에서 대규모로 숙박시설을 늘렸지만 상·하수도 시설 기준은 오히려 축소돼 하수처리 문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대상 사업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JDC는 신화역사공원 17차례, 헬스케어타운 16차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1차례, 첨단과학기술단지 8차례, 영어교육도시 3차례 등 모두 5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제주도는 이를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계속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최초 건축 면적은 26만1천977㎡였으나 2014년 58만6천228㎡로 늘고, 최종적으로 113만3천756㎡로 계속 늘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협의 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고 나서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1천50실서 3천117실로 늘었으나 하수량은 300ℓ에서 98ℓ로 대폭 줄여줬다"며 "그런데도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 세부기능이 경미한 경우 협의기관장(도지사)이 인정하면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도지사가 협의해서 인정했다면 도지사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을 경우 단지의 면적이 30% 이상 늘었을 때만 재협의 대상"이라며 "환경부에 질의해서 관광단지 내에서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이중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법부에 고발해 판단을 받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2006년 12월 최초 사업 승인 이후 2014년 5월 대규모 변경승인이 이뤄지고, 2018년 6월 최종 변경승인까지 모두 17회 변경 승인됐다.
이 사업은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시작됐으나 도중에 애초 사업 목적과는 전혀 다른 '한중일동북아복합리조트'로 변경됐다가 '세계의 신화와 역사,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를 결합한 사업으로 변질했다.
또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원단위(원단위란 1일 상수 사용량 또는 1일 하수 배출량)는 각각 333ℓ, 300ℓ였으나 숙박시설 객실 수가 종전 1천443실에서 4천890실로 증가한 2014년 5월 변경승인 시에는 각각 136ℓ, 98ℓ로 오히려 축소됐다.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객실 수가 증가했으나 상·하수도 원단위는 축소됐다.
이들 사업장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투자금액과 도민 고용률, 지역 업체 공사 참여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화역사공원의 2018년 도민 고용률은 77.1%에 그쳐 2017년 82.0%보다 감소해 애초 약속한 80% 이상을 지키지 못했다. 오수 역류 사태로 A지구 승인이 보류되자 시공사에 도급액 2천27억원 중 528억원(지역 업체 218억원)의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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